본문 바로가기

잡설 辯

나꼼수 vs 나경원 : 기소청탁 문제에 관한 주장 대조


1. 대전제

 나꼼수 : 김재호 판사는 기소청탁을 했다. 청탁 받은 검사 실명 언급

 나경원 : 남편 김재호 판사는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

           “전화통화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함구

 2. 고소건         

  나경원 :           

          1  “나는 자위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네티즌을 고발한 적도 고소고발을 검토한 적도 없다.”

          2.  “법적인 대응을 했던 사안은 판사시절 맡지도 않았던 이완용 후선의 토지반환소송에 관한 음해였다.


  나꼼수 :

          1.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말함.

          2. 네티즌의 비난 내용이 자위대 행사 참석 고로 친일파,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 라는  사실관계와 명예훼손 요소 2가지 다 언급


  나경원 :

          1.  “기소된 사건은 애초 청탁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이완용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 판결문의 담당판사 이름만 확인해도 명백한 거짓임을 알 수 있기에

             검찰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꼼수 : 

          1. 이것이 기소가 불가능한 미미한 사안이라고 말함. 

            형평성 문제로 구체적인 예

            일사천리로 1달만에 1심 벌금 700만원, 2심 벌금 700만원 확정, 대법원 벌금 700만원 확정

            3심까지 걸린 시간 7개월

            a. 주성영 의원이 고 김대중 대통령 음해 - 100억 상당의 무기병 양도성 예금이 있다.  - 유가족 고소

              정식재판 청구되지도 않고, 벌금형 약식 기소 ,

              3심까지 걸린 시간 2008년 10월, - 2009년 9월 30일 : 벌금 300만원 확정

            b. 조현오 경찰청장 - 고 노무현 대통령 계좌 발견 되어 자살했다고 해서 노무현 재단 고소

              - 1년 넘게 조사도 하지 않음.

.

나꼼수 주진우 기자가 주로 말했으며, "증거가 있다." "관계자에게 들었다." 등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주장은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