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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辯/종교

연등이 싫다고 파괴할 권리가 있는가?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사찰 밖 연등설치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914

그들의 주장만을 옮기면, “충분히 사찰 안이나 사찰 건물에 자신들의 종교 상징물을 달아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 그 자체일 것이지만 전주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수많은 연등 무단설치로 거리를 수놓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아닌 단지 특정 종교 단체의 특정 상징물과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다른 이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라며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전 대전에서 벌어진 폭력.


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000&cpid=98&newsid=20110424210040060&p=i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