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으로 만든 자작 간이 모노포트
가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갈 일이 있지만, 기관마다 촬영 코드가 다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를 들어,, 촬영불가와 촬영허가로 나뉘고, 촬영이 허가되는 곳도 당연히 후레쉬 불가, 삼각대 불가 일단 후레쉬는 미술품이나 전시물의 보존을 위해 당연한 조치지만, 실내에서 아무리 조리개 열어도 일정 셔터속도 이상 확보하려면 삼각대 불가는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카더라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인가 어디 박물관에 실내에서 삼각대 놓고 촬영하다 지나던 관람객이 걸려 넘어졌고, 그것으로 소송까지 간 모양, 법원은 관리소홀로 해당기관에 손해배상명령 그 후로 삼각대가 금지되었고, 그 대체물로 모노포트 - 외다리??? - 가 나왔다는데,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라... 단, 삼각대에 비해 모노포트가 지니는 장점을..